개인연금제도 이해
개인연금제도라 하면 보통 “연금저축계좌”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위해 가입 및 납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일정기간 납입을 하고 향후 연금형태로 지급을 받을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세제적격 상품입니다.
이 연금저축계좌의 시작은 1994년 개인연금 저축으로 시작이 됩니다. 해당 상품은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분기별 300만원의 한도가 있었고, 세제혜택은 연간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낮은 금액을 소득공제에 반영해 주었습니다. 이후 2001년부터 연금저축으로 변경되었고, 납입요건은 동일하나 소득공제금액을 납입액의 100%와 400백만원 중 낮은 금액으로 소득공제에 반영해 주었으나,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또는 종합과세에 포함하여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개인연금저축은 연금수령시에는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 현재에도 판매중인 연금저축계좌가 도입되었고, 가입대상에 18세 이상조건이 없어지고, 가입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임으로서 폭 넓은 가입자 유치를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2014년부터)되어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연금제도 종류
연금저축계좌의 상품은 3가지가 있었으나, 2018년부터 연금저축신탁의 판매가 중지가 됨에 따라서 나머지 2가지의 상품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주요 특징으로는 고정된 공시이율 적용으로 원금보장이 되고, 예금자보호도 적용을 받습니다. 연금의 납입은 정기적으로 납입을 해야 하며, 연금수령방식은 확정된 기간동안 수령하는 확정기간형, 살아있는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이 있습니다. 다만, 종신형은 생명보험회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위험회피성향으로 안정적으로 장기간 연금 수취는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다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다. 보통 자산운용사에서 운영을 하며, 연금저축보험과의 주요 차이점으로는 납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이며, 투자실적에 따라서 연금 수취금액이 달라지고, 원금보장 및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종신형은 아예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득이 변동성이 있어서 정기납입을 선호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도 보다 큰 연금 수취를 원하는 분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연금제도 유용한 팁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매년 1,8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어 자금에 큰 여유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한도인 600만원까지 납입하는게 좋습니다. 납입한 금액의 일정 공제율만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만 본다면 총 급여액이 5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율이 16.5%로 총 99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액이 55백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13.2%로 총 79만 2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팁으로는 2가지 상품이 있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둘 중 하나의 상품에만 가입, 또는 한곳의 금융사의 연금저축계좌가 있으면 다른 금융사 상품은 가입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여러 금융사 및 2가지 상품을 다 가입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납입금액에 대해서 각각의 계좌별/금융상품별이 아닌 총 합계로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단계에 걸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장기간 수취가 가능하도록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종신형으로 가입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고, 55세부터 20년간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여 추가적인 금액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연금의 공백이 있는 60세부터 65세까지의 기간에 추가적인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여 3단계 개인연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와 추가 납부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보통 가입자가 납입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공제하는데 이 비율이 적지가 않습니다. 추가납부방법을 활용하는 이 사업비라는 수수료는 크게 줄일 수가 있으며, 연금저축 특성상 장기간에 수수료 차이가 몇십 년 후에는 엄청난 금액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추가납입 한도가 본인이 약정한 금액의 2배 정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획하는 매월 납입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계약을 하고 절반 금액은 추가로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