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 국민연금(법정제도)
우리나라의 노후보장 체제는 기본적으로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일반 국민의 최저생계 보장 등을 위해 강제로 가입하는 국민연금이며, 2단계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입니다. 마지막 3단계로는 개인이 여유자금을 향후 노후에 사용하고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1단계인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매월 납부 후 노후에 소득이 없을 경우 국가에서 매월 연급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 연급제도입니다.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해서 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2003년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 법인 등도 포함이 되어 보편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장 가입자로 급여의 총 9%를 본인 4.5%, 회사가 4.5%를 납부하고 있으며, 연금의 개시 연령은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 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 : 퇴직연금(준 법정제도)
먼저 퇴직연금 제도를 설명하기에 앞서 퇴직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제도는 1961년부터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의무 적용하도록 강제화되면서 법정제도로 발전하였고, 이후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왔습니다. 다만, 법정 퇴직금제도의 경우 일시급 지급이 대부분이고, 중간 정산에 따른 노후 소득 보장기능이 부적합하였습니다. 또한, 사내유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향후 퇴직시 수급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로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DB : Defined Benefit)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 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 및 평균임금(퇴직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에 의해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적립금은 회사가 직접 운용함에 따라서 회사가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변동됩니다. 반면, 근로자는 받을 금액이 기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서 확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입니다. 이는 매년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12를 납입하고, 근로자가 납입된 금액을 직접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위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다르게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변동을 하며,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년 확정된 금액만 납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혹은 직장을 이동할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 계좌로 수령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3단계 : 개인연금(임의제도)
3단계인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 혜택에 따라서 세제적격인 연금저축, 세제비적격인 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을 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향후 연금수령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연금수령시 보험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개인연금은 투자성향에 따라서 각각 2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원금보장에 되는 연금저축보험이 있으며, 이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회사를 통해 가입을 합니다. 원금은 보장이 되지만 수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반면 증권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가 있는데 이는 펀드에 연금을 투자함으로써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는 있으나,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경우로는 원금보장이 되는 일반 연금보험이 있으며, 연금을 펀드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변액연금보험 또한 연금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