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주택 및 통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다면 현금 또는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매도 가능하지만, 많은 사람이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의 청약을 통해 자가주택 마련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눠지며,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위에서 설명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청약에서 국민주택규모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한데 청약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이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이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입은 불가능하나 기존 보유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이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입니다. 다만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만 가능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처럼 본인이 청약하기를 원하는 주택 종류, 크기에 따라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해서 2009년 5월에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까지 한데 묶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국내 거주자인 개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
국민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서울, 인천 및 경기도/ 대전, 세종 및 충청남도/ 부산, 울산 및 경상남도 등)에 거주하는 자로 성년자와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요건의 미성년자는 자냐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등에 따라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록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순위는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며, 2순위는 1순위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럼 1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 및 납입금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경과, 수도권 외는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되나, 예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시 1순위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납입금은 일반적으로 수도권은 12회 납입,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이며, 다만 여기서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 위축지역은 1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규제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자 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있으면 위에서 설명한 가입기간 및 납입금 기준상 1순위라도 2순위로 청약을 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자격
민영주택의 청약 자격은 국민주택과 대체적으로 비슷하나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청약이 가능한 사람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성년자와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할 수 있어 국민주택과 동일합니다. 또한 1순위를 위해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동일합니다. 다만 국민주택에서는 납입횟수가 중요했다면 민영주택에서는 납입금이 중요합니다. 지역과 청약주택의 크기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데 해당 기준을 넘겨서 예치해야 1순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300백만원, 기타 광역시에서 102제곱미터 이하에서는 400백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투지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1순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그리고 국민주택과 다르게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를 1순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가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됨에 따라서 민영주택 분양시 2주택자는 청약에서 2순위가 되어 실제로 청약할 수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