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
기존에 개인연금제도에 대해서 애기를 간단히 한 적이 있습니다. 개연연금제도는 세제적격인 연금과 세제비적격인 연금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번에 애기를 하지 않았던 세제비적격 연금에 대해서 애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금 또한 기본적인 취지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음(목표비율 40%)에 따라 은퇴 후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연금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연금을 납부할 때 세액공제가 되는지에 따라서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연금으로 구분이 하게 됩니다.
세제적격은 일정 비율(소득에 따라 13.2%~16.5%)로 세액공제를 받고, 앞으로 연금으로 수령 때에는 낮은 세율(3.3~5.5%)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러한 연금 상품으로는 연금저축(현재 판매 중인 상품은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과 IRP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 제비 경적 연금은 납부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향후 연금을 받을 때는 이자소득세(15.4%)에 대해서는 비과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 상품은 보통 “연금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즉, 세제비적인 연금보험과 세제적격인 연금저축 상품 중 연금저축보험과는 다른 상품인 것입니다.
연금보험 이해
연금보험은 장점은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비적격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실제 수취시점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보험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즉시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고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1인당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해당상품은 금리에 연동이 되어 연금액이 변동하는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금리에 변동되나 최저보증이율이 있어서 최저금액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이에 따라 보다 안정적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라 향후 수령하는 금액이 변동을 하게 됩니다. 보험상품이기는 하나 펀드에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향후 수령하는 금액이 변동되며, 다른 상품에 비해서 수익성은 높을 수 있으나, 투자손실에 대한 연금회수금액이 불확실한 점이 단점입니다.
연금보험 활용방안
이러한 연금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과세혜택을 위한 요건을 지켜야합니다. 먼저 장기(10년 이상)로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월평균 150만원 이하로 5년 이상은 납입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은 중도해지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익이 난 경우라 하더라고 이자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 않지 않도록 본인의 수입과 지출 등을 잘 고려하여 납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간단히 설명한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변액보장성보험과 변액저축성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변액보장성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시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 같은 변액종신보험이 있습니다. 또한 변액저축성보험은 저축의 성격이 강화된 것으로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장하는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보험료 납입과 중도인출이 가능한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있습니다. 이들 상품중에서 본인의 목적과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보다 노년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