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이란
이제 곧 있으면 25년도 끝나감에 따라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간단하게 말해서 해당연도의 소득금액과 공제할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세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일 년에 한 번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하면 간단하기는 하나, 그렇게 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연중에는 근로소득세를 수취할 수가 없으며,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시에 커다란 세금이 한꺼번에 나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소득금액 및 자녀 수만을 고려하여 매달 정해진 금액을 원천징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 근로소득만을 납입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가 필요 없이 연말정산으로만 한 해의 세금이 종결되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방법에 대해서 보자면 우선 총급여액을 구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가 근로소득으로 잡히고 이 중 과세를 하지 않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이 됩니다. 비과세소득의 대표적인 예로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20만원,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원이내의 식대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2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면서 회사의 비용으로 점심도 제공한다면 20만원의 식대는 비과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산출된 이후 소득에 대한 일정 항목에 대해서 공제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에 대한 공제다 보니 실제로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라 하더라도 실제로 받는 혜택은 사람마다 다르게 됩니다(해당 내용은 세액공제에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근로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이는 총급여액 기준으로 정해진 공제율에 따라서 공제하게 됩니다. 이후 사람별로 본인이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는 데 우선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에 따라서 공제를 해주며, 추가적으로 70세 이상의 경로, 장애인, 한부모 등의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를 공제해 주는데 이는 회사 급여시 자동적으로 차감을 하는 국민연금이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로도 근로자 부담분을 전액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구입과 관련된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도 공제를 해주나 상환기간, 급여 변동 여부, 주택의 시세에 따라 공제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니 세부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금정산정보에서는 해당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원리금상환액 및 이자상환액을 보여줍니다. 해당 금액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한다면 나중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가 생기니 조건을 꼼꼼히 보아야 합니다. 그 밖에 개인연금 주택마련저축통장에 납입한 금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세액공제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6~45%까지의 과세표준별 금액에 따라 세금이 산출되게 되고, 이를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산출세액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시 세금을 감면 또는 공제를 시켜주는데 이를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이라고 합니다. 주요 세액공제로는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시 세액을 감면해 주며, 기본공제대상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자녀는 8세 이상인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7세까지는 아동수동을 지급함에 따라 세액공제는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이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등을 일정비율로 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자녀교육비 또한 15%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또한 세액공제 항목으로 최근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정치자금기부금 및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세액공제까지 감안하여 산출된 세금이 결정세액이며, 이 결정세액과 자신이 기존에 매월 납부했던 세금과의 차액을 추가납부 또는 돌려받게 됩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세전의 금액을 차감함에 따라 소득이 높은 구간의 사람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구조이다 보니 소득이 높은 사람이 큰 혜택을 받아 세금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예를 들어 200만원 소득공제시 세율 45% 적용되는 사람은 90만원 감면, 6%적용되는 사람은 12만원 감면). 그래서 최근에는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는 세액공제로 변경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많은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