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공제
지난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전반에 대해서 보았다면, 이번 글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연말정산중에서 소득공제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중 가장 기본은 인적공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사람에 따라서 소득을 공제해 주는 부분인데 우선 1)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2)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인 경우와 같이 특정상황인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위의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우선 거주자인 본인과 거주자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도 포함이 되는데 이는 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양가족도 해당 기간동안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1)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2)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는 만 20세 이하, 3)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며, 4) 그 밖의 부양가족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위탁아동 등이 있습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에서 설명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우선 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1명당 100만원을 공제하며, 2)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 지병에 따라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사람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녀자 추가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4) 한부모 추가공제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 공제를 해주는데,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유의 사항
인적공제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소득을 계산할 때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게 되며, 많이 하는 실수로는 배우자가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이 비과세가 된다고 생각하여 250만원까지 양도소득을 확정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인적공제에서 제외가 됨에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배우자가 해외주식을 거래시 비과세 금액보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는 100만원 이내로 소득이 나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배우자 및 부양가족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이 되는 점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시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의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의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따르게 됩니다. 즉,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가 된 경우에도 관련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