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가격 구조
우리가 부동산을 제외하고 살아가는 동안 큰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우리 생활에 꼭 필수적인 것으로 도시를 벗어 날수도 더욱 필요성이 증대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차량을 구매할 때 가격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를 가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떠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금을 감안시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차량을 구매하는게 좋을지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글을 써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의 가격은 자동차 제조사가 공급하는 1) 공급금액이 있으며, 2) 해당 금액에 5%의 개별소비세가 추가되게 됩니다. 또한 3) 추가된 개별소비세의 30%는 교육세가 적용되며, 마지막으로 4) 공급금액+개별소비세+교육세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반영됩니다. 보통 자동차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까지 반영된 금액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공급금액이 5천만원 차량을 구매한다면, 개별소비세 5%인 2,500,000원, 개별소비세의 30%인 750,000원이며, 이들을 합한 53,250,000원에 10% 부가가치세가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58,575,000원을 주고 자동차 회사로부터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한 이후에 취득세를 납부하면 구매와 관련된 총비용이 계산되는데, 보통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7%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최종 구매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7%가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기본적으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5%이나 25년에 정부가 내수진작 등을 사유로 차량의 개별소비세를 3.5%로 낮췄습니다. 해당 혜택은 현재까지는 25년 12월말까지 출고되는 자동차가 대상임에 따라 자동차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올해 안에 구매하여 인하 혜택을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1.5%의 할인 혜택은 5천만원 차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1백만원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에는 최대 70만까지 개별소비세 감면이 가능하며,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25년 현재 기준으로 26년말까지 출고되는 자동차가 대상이 되며, 관련 법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계속 감면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분이라면 내년까지 구매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면 이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지방세, 부가가치세까지 감면받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광고를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시, 총 429만원 감면이라는 문구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는 전기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300만원 뿐만 아니라 300만원의 30%인 90만원인 교육세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개별소비세 300만원에 교육세 90만원인 390만원의 10%인 부가가치세 39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가 있어서 총 429만원 혜택을 본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
자동차의 취득세는 구매금액의 7%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취득세도 환경친화적인 차량인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기간은 26년말까지 지원이 되며, 수소전기차도 감면 금액은 140만원으로 동일하나, 지원기간이 27년말까지로 전기차보다 기간이 더 깁니다. 여기서 개별소비세와의 차이는 24년을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친환경자동차 이외에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4년까지는 3명 이상의 다자녀 양육자에게만 혜택이 있었으나, 25년부터는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는 취득세 전액 면제를 해줍니다. (다만, 취득세 3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7명~10명 이하는 위에 동일하게 전액 면제이나, 6인승까지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2자녀의 경우에는 위에 혜택의 50%만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50%를 경감시키며, 일반적으로 타는 승용차의 경우 70만원까지만 경감이 됩니다.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2자녀 양육자의 경우, SUV 차량구매시 인승을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GV80의 경우 5인승, 6인승, 7인승을 선택할 수가 있고 7인승을 선택시 1백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7인승 이상부터는 취득세가 50% 경감됨에 따라 1백만원 부담하더라도 취득세가 약 2백마원 이상 절감이 되어 최종적으로 오히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보다 보면 친환경차를 구매하는데 다자녀인 경우 취득세가 중복 할인이 되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답변들을 보면 중복혜택이 적용된다는 글도 있고, 안된다는 글도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친환경자동차와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모두 설명하고 있고, 해당 법 180조를 보면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중복 적용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도 중복 적용이 된다는 설명은 개별소비세와 취득세가 중복 적용이 됨에 따라서 해당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