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매도시 세금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각시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정확히 보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주식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액주주가 매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 중입니다. 정부에서는 소액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금액 기준이 있으며, 해당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슈퍼개미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가 증가하였고, 연말에 대주주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며 증권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24년부터 대주주의 요건을 50억원으로 상향을 시켜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가 장내가 아닌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장내 및 장외에서 양도한 경우, 마지막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또한, 주식을 보유하면서 수취하는 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배당소득세를 차감한 후 세후 금액으로 지급함에 따라서 신경을 쓸 부분은 없습니다.
대주주 요건
현재 적용 중인 대주주 금액 요건은 50억원입니다. 24년 상향된 이후에 25년 7월 정부에서 25년 세제개편안 발표시 대주주 금액 요건을 이전과 동일하게 10억원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제시하였으나, 자본시장 활성화 및 국민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25년 9월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다시 발표하였습니다. 금액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50억원이 넘으면 다음해에는 대주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다른 기준으로는 지분율 기준이 있습니다. 지분율 기준은 상장시장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1%, 코스닥의 경우에는 2%, 코넥스와 장외시장의 경우에는 4%를 넘길 경우 대주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 기준과는 다르게 해당 연도에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시가총액의 적용기준과는 다름). 대주주의 요건은 과거 사례를 보면 계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세법이 개정되는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에서는 대주주의 요건을 더 강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인 사람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을 납부 해야하나, 매번 양도할 때마다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반기에 거래한 건은 8월말까지, 하반기에 거래한 건은 이듬해 2월까지만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장외 매각 또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주식은 10%,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주식은 20%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됩니다. 반면 대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시 25%가 적용되고,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주식을 1년 매도 시에는 더욱 높은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한 팁으로 우선 대주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은 직전연도말 금액이 기준임에 따라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여 50억원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분율 기준은 연도 중 한 번이라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중 거래시 한 번이라도 기준 지분율이 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대주주인 경우에는 다른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실현하고, 손실 금액과 양도차익을 상계시켜 세금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주식을 팔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아닌 상장주식을 팔아 손실이 1억원이 난 경우, 해당 주식은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상계시킬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혹은 모두 과세대상인 해외주식을 매각시에만 손실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