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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구매시 혜택 (구매보조금, 세제 혜택)

by sooseo 2025. 10. 31.

전기자동차 충전중인 그림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중에서 친환경 자동차 구매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친환경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한 전기자동차 및 전기수소자동차만 해당됩니다. 정부에서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수소자동차를 무공해차로 정의하고 있고, 해당 차량을 구매시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매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과 구매자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국고보조금은 승용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수소차 등의 모델 종류에 따라 보조금이 개별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차량 종류뿐만 아니라 4륜여부, 자동차 바퀴 인치까지도 보조금이 달리 책정되고 있으니 꼭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25년 기준 전기 승용자동차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가장 큰 차는 아이오닉6 롱레인지로 대략 69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수소차의 경우에는 2,250백만원의 구매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보조금은 시도별/전기·수소자동차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가 가장 보조금이 적은데 전기자동차는 60만원, 수소자동차는 700백만원이며, 전기차의 경우 경상북도가 600~1,100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수소차의 경우에는 전라남도가 1,200~1,500만원으로 가장 구매 보조금이 많습니다. 다만, 해당 보조금의 경우에는 예산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특히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 등의 경우에는 구매 수요가 높다 보니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자동차 세금 혜택

친환경 자동차 세금 혜택의 경우에는 이전 글에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번 글에서는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을 구매할 때는 4가지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개별소비세 5%(일반적인 경우),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차량 구매 가격의 10%) 및 취득세(일반적으로 차량 구매 가격의 7%)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부가가치세 최대 39만원 및 취득세 최대 140만원이 감면 가능하여 총 569만원의 세금 절약이 가능합니다. 수소차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 교육세 최대 120만원, 부가가치세 최대 52만원 및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가능하여 총 712만원이 감면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보다는 수소자동차에 대한 혜택이 조금 더 크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26년말까지 구매하는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습니다. 향후 26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연장은 될 수 있으나, 과거 하이브리드 차량의 세금 혜택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시 전기차 및 수소자동차의 혜택 또한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길 원하는 분께서는 해당 기간 안에 구매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친환경 자동차 기타 혜택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위에 혜택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를 구매시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경차 제외) 해당 채권을 매입한 후 보유하여 이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해당 채권에 이자는 일반적인 채권의 이자보다 낮고, 장기간 자금이 묶이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람들은 채권을 바로 매각합니다. 매각할 경우 시장이자율 대비 채권의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처분손실이 생기고 보통 사람들이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차의 경우에는 26년까지 매입 의무가 면제되어 실제적으로 비용을 절약하게 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차의 경우 고속도로를 하이패스로 이용시 통행료가 감면됩니다. 이는 27년까지 감면 가능하며, 25년에는 통행료의 40%, 26년에는 30%, 27년에는 20%를 감면해 줍니다. 또 다른 혜택으로는 혼잡통행료의 50% 이상이 감면되며, 전용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특징으로는 해당 혜택은 하이브리자동차 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혼잡통행료 및 전용주차구획 주차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