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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제도 이해 및 활용 방법

by sooseo 2025. 10. 1.

손에 금화를 들고 있는 사진

 

ISA제도 이해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로 전국민의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로 흔히들 만능통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ISA계좌는 최초 전문가가 만든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인 일임형 ISA”와 고객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지만 주식과 채권에는 투자가 불가한 신탁형 ISA”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고객이 직접 주식과 채권 투자까지 가능한 중개형 ISA 출시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ISA의 경우 기본적으로 19세 이상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11계좌 개설 가능하되,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으로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유리한 점으로는 납입한도가 이월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해당 계좌로 투자가 가능한 금융상품은 국내 상장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금성 상품이며, 해외주식은 국내 상장된 ETF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해외주식은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법에서 정한 사망, 해외이주 등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의무가입기간 경과전에는 소득세 상당액을 납부를 해야합니다. 중요한 혜택으로 계좌내 상품간 손익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를 합니다.(위에 설명한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서민형과 농어민의 경우 가입금액 및 세제혜택 금액이 다릅니다.)

 

ISA제도 활용방법

 

ISA의 제도의 가장 좋은 혜택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와 배당시 15.4%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는 사람일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6.6~49.5%까지 세금이 적용되는데,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세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ISA계좌를 활용한다면 첫 번째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설명한 일반형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9%로 세금을 내게 되며, 이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금융소득종합과세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득 금액에 늘어날수도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ISA를 이용할 경우 분리과세 처리가 되어 9.9%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면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세금을 계산하지 않아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혜택으로는 손실이 난 경우, 이익에서 차감후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ISA계좌를 통해 여러회사의 주식, 상품 등을 투자할 경우 특정 회사 및 상품에서 큰 이익을 얻지만, 반면 일부에서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투자시에는 이익난 부분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징구하지만, 손해본 부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ISA의 경우에는 계좌내에서 발생한 손익을 상계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20년부터 추가된 혜택으로, ISA계좌 만기시 출금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이전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의무가입기간인 3년마다 3천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3천만원의 10%3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고, 이는 근로소득 5,500백만원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13.2%396천원을 추가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의 연금세액공제 600만원 한도와 별도입니다.)

 

ISA제도 유의점

 

이러한 유용한 ISA 이용시에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의무가입 3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하나, 납입원금 초과인출시 중도해지로 보아 기존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시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기존 계좌에 투자해 놓은 금융상품을 모두 매도를 한 후 손익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또한 만기해지 신청을 꼭 30일 이내 해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이전 관련해서는 만기해지 후 30일 이내 자금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계좌로 이전시에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있지만, 이전된 금액의 경우에는 기존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중도인출에 대해서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여유자금의 경우라면 이전을 통한 세금혜택이 좋지만, 자금이 여유롭지 않다면 인출후 활용하는 게 더 자금운용상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본인의 자금계획에 따라서 이전 후 장기간 보유 또는 다른 자금으로 사용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