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1 부동산 관련 규제 (분양가상한제 및 토지거래허가제도) 분양가상한제이번 글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부동산 관련 규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공급하도록 정한 제도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무주택자인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 57조에 따라 “공공택지” 및 주택법 58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공택지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지역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심의를.. 2025.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