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1 개인연금제도 이해 및 유용한 팁 개인연금제도 이해 개인연금제도라 하면 보통 “연금저축계좌”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위해 가입 및 납입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일정기간 납입을 하고 향후 연금형태로 지급을 받을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세제적격 상품입니다. 이 연금저축계좌의 시작은 1994년 개인연금 저축으로 시작이 됩니다. 해당 상품은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분기별 300만원의 한도가 있었고, 세제혜택은 연간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낮은 금액을 소득공제에 반영해 주었습니다. 이후 2001년부터 연금저축으로 변경되었고, 납입요건은 동일하나 소득공제금액을 납입액의 100%와 400백만원 중 낮은 금액으로 소득공제에 반영해 주었으나,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또는 종합과세에.. 2025.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