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1 부동산 관련 규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부동산의 경우 급격한 가격상승이 가능하고, 하락시에도 실제 거주를 위해서는 필수재임에 따라서 가격 하락폭이 제한되는 하방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부동산을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목돈도 필요하고, 부대적인 비용인 세금도 고려해야 하며, 또한 여러 가지의 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중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5년 10월 기준으로 부동산에서 한강벨트로 불리는 성동과 마포에 대해서 곧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기사가 계속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 2025.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