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 혜택1 부동산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재산세부동산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낸 이후에는 부동산을 보유에 따른 세금을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재산세라고 하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에서 공정가치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라고 불리는 가격이며 거래 시세하고 다르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되는 가격으로, 세금 및 증여 등의 기준가격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 2025. 10. 28. 이전 1 다음